전형료 면제 및 반환에 대한 관계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1.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이하 이 조에서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응시하는 사람 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2. 2.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3. 3.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4. 4.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5. 5.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입학전형료)

  1. 1.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①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③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2.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①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④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⑤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 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3. 3.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4. 4.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 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5. 5.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6. 6.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7.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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