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출서류 | |
---|---|---|
2학년 편입 | 4년제 대학 1학년 이상 수료자 |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
|
학점은행제 학습자 |
|
|
외국 학교 출신자 |
|
|
3학년 편입 |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
|
학점은행제 학습자 |
|
|
외국 학교 출신자 |
|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함
등록금 | 18학점(6과목) 기준 |
---|---|
입학금 | 134,000원 |
수업료(학점당 8만원) | 1,440,000원 |
계 | 1,574,000원 |
납부방식 | 내용 |
---|---|
신용카드 납부 |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를 말하며 금액이나 카드사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
무통장(가상계좌) 입금 |
본교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번호를 발급 받아 개인별 상황에 맞춰 인터넷뱅킹, 폰뱅킹, 은행창구, ATM기기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방식 ※ ATM기기 납부는 은행 근무 시간 이후에는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무 시간 내 납부를 권장 |
등록포기는 합격 후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합격사실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반환 받는 절차입니다.
학기개시일(개강일)을 기준으로 학기개시일 전에 신청하면 등록포기가 되고 학기개시일 부터는 자퇴가 됩니다.
※ 학기개시일은 개강일을 의미합니다.
등록한 자가 등록포기의사를 표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금을 반환합니다.
~ 학기개시일 전까지(학기개시일 전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학기개시일까지)
등록포기원을 작성(서명 또는 날인 필)한 뒤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등록포기원 다운로드
※ 팩스 및 e-mail 발송 후 꼭 대표번호 (1588-2854)로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오류 등 미 도착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등록포기원 접수
학과 승인(상담 진행)
등록포기 처리
등록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