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입학특별장학금

유의사항

  • 입학특별장학금은 원서접수기간에만 신청 가능함(재학중 신청 불가)
  •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미적용(두 번째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기준[평점 2.5이상] 충족시 장학금 혜택)

장학 공통사항

  • 교내장학금은 학칙 및 본교 규정에 따르며 장학위원회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 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함
  • 동일 학기에 교내장학금 간 중복수혜 불가(단, 국가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 되며,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이 중복 선정될 경우엔 교외장학금 우선감면 적용
  • 모든 장학금은 계절 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의 정규수업연한에 한하여 지급함(단, 보훈장학금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름)
  •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금관리규정에 따름
장학 공통사항 : 장학종류별 선발기준, 장학내용,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
장학종류 선발기준 장학내용 제출서류
배움장학금 입학생 전체
※ 2024학년도 입학자에 한함
신(편)입생 수업료 20%
(1회)
제출서류 없음
원광희망
장학금
입학 시 국가장학금 8회 수혜 만료된 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신입생 수업료 50%
(정규수업연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증명서
편입생 수업료 40%
(정규수업연한)
SOLO 가장
장학금
솔로가장으로서 동거인(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65세 이상의 부모)을 부양하는 자
  • 자녀기준 : 1999년 미만
  • 부모기준 : 1959년 이상 부양자
신입생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주민등록등본
편입생 수업료 20%
(정규수업연한)
1인가구
장학금
만 20세 ~ 만 30세의 1인 가구
(1993년 1월 1일 ~ 2003년 1월 1일 출생자)
신(편)입생 수업료 20% (연속2회)
※ 연속 재학자만 혜택
주민등록등본
특성화고
장학금
전문(실업)계고교, 마이스터고교, 대안고교, 방송통신고교 졸업(예정)자로 신입학 지원자 신입생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고등학교졸업(예정) 증명서
검정고시
장학금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자로 신입학 지원자 신입생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주부 장학금 결혼한 여성(또는 자녀가 있는 여성) 신(편)입생 수업료 20% (연속2회)
※ 연속 재학자만 혜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직장인 장학금 직장인 및 개인사업자 본인(임대사업자 제외) 신(편)입생 수업료 20% (연속2회)
※ 연속 재학자만 혜택
  • 직장인: 재직증명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만학도 장학금 만56세 이상 지원자
(24년 기준 : 1967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신(편)입생 수업료 20%
(정규수업연한)
제출서류 없음
원광학원 동문
장학금
원광대학교 또는 원광보건대학교 졸업(예정)자 신(편)입생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졸업(예정) 증명서
삼동(三同)장학금 외국인 및 재외국민 대상자 신입생 수업료 20%(연속2회)
※ 연속재학자만혜택
해외국적이 나와 있는 여권사본
편입생 수업료 20%
(1회)
초·중·고 교원
장학금
초·중·고등학교 교사로(기간제 교사 포함) 한국어문화학과 지원자 신(편)입생 수업료 50%
(정규수업연한)
재직증명서
세종학당 교원
장학금
해외 세종학당의 교원 재직자 신(편)입생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재직증명서

정규수업연한이란? 신입학 8학기, 2학년 편입학 6학기, 3학년 4학기를 의미하며 정규수업연한을 초과한 학기부터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함

일반장학금

유의사항

  • 일반장학금은 입학 당해학기 및 재학중 신청 가능
  •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미적용(두 번째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기준[평점 2.5이상] 충족시 장학금 혜택)

장학 공통사항

  • 교내장학금은 학칙 및 본교 규정에 따르며 장학위원회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 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함
  • 동일 학기에 교내장학금 간 중복수혜 불가(단, 국가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 되며,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이 중복 선정될 경우엔 교외장학금 우선감면 적용
  • 모든 장학금은 계절 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의 정규수업연한에 한하여 지급함(단, 보훈장학금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름)
  •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금관리규정에 따름
장학 공통사항 : 장학종류별 선발기준, 장학내용,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
장학종류 선발기준 장학내용 제출서류
모교사랑
가족장학금
본교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본인이 입학하였을 경우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졸업(예정)증명서
본교 졸업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가 입학하거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2인 이상이 재학하는 경우

재학중인 경우 졸업을 해도 나머지 가족의 장학 혜택 가능

수업료 20%
(정규수업연한)
  •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장학금 본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기존 1~3급 수업료 50%
(정규수업연한)
장애인증명서
본인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기존 4~6급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배우자나 부모, 자녀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이 있는 자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성직자 장학금

국가에 등록된 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성직자

  • 국가미등록 및 비인가 종교(종단) 단체는 제외
  • 불교의 경우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가입 종단 성직자만 해당
수업료 20%
(정규수업연한)
성직자증명서
일원 장학금 본교 교직원과 원광학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부모자녀 수업료 90%
(정규수업연한)
[본인]

재직증명서

[직계가족]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교 교직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그 외의 가족 수업료 50%
(정규수업연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학교법인 원광학원 산하기관 또는 그 부속기관에서 재직하는 경우 수업료 20%
(정규수업연한)
보훈 장학금 보훈 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본인/배우자)와 (손)자녀로서 수업료 면제대상자 수업료 100% [보훈 본인/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보훈 (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평균평점 1.75 이상자) 수업료 100%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생활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I유형을 신청하여 학자금지원구간 1~3구간 대상자가 우리 대학 재학 중 성적 미달로 C학점 경고제를 기적용 받아 국가장학금 I유형에서 탈락한 경우 지원(평균평점 1.75 ~ 2.74) 수업료 80% (1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탈락자 중 선발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에 한하여 대학에서 선발
능력개발
장학금

* 각호 중 택1에 한하여 매학기 수혜 가능

  1. 1. 직전학기 대비 학업성적 평균평점 1.0이상 향상자
  2. 2. 직전학기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자격증 취득자
         가. 국가자격증
         나. 한국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증
  3. 3. 직전학기 교내외 경진대회 수상자
  4. 4. 직전학기 무형문화재 전승 지정자
  5. 5. 직전학기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2단이상 취득자
수업료 10% (1회)
(이중수혜 가능)
각 호 증빙서류
다문화가족
장학금
결혼이민자 본인 수업료 50%
(정규수업연한)
[국적취득 다문화가족]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다문화가족]
  •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 배우자 및 자녀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한국중앙
자원봉사센터장학금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복지인증관리의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 수업료 40%(봉사 다음연도)
- 1학기 신청시 2회
- 2학기 신청시 1회
  • 자원봉사실적확인서
  • 자원봉사활동실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복지인증관리의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수업료 30%(봉사 다음년도)
- 1학기 신청 시 2회
- 2학기 신청 시 1회

정규수업연한이란? 신입학 8학기, 2학년 편입학 6학기, 3학년 4학기를 의미하며 정규수업연한을 초과한 학기부터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함

단체협약장학금

우리대학과 기관(협회 등)간 주요업무와 우호증진을 위하여 MOU(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제반사항으로 소속기관 구성원이 우리대학 입학시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협약기관에 따라 수혜 혜택 및 조건, 구비서류 등 상이 할 수 있으며 기관별 세부사항은 기관명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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