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교출신자 제출서류 안내

북한학교출신자 제출서류 안내

고등학교 학력인정증명서 / 전문대 또는 대학 학력인정공문 발급 절차를 확인하세요.

고등학교 졸업자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절차
  1. 시∙구∙군청 방문

    • 시∙구∙군청에서 아래 서류 발급(신분증 지참)
      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부
      ② 학력확인서 2부
      ③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①, ② 서류는 학교에도 제출해야 하므로 2부 발급

  2. 방문 전 교육청에 전화

    • 거주 지역 교육청의 학력심의신청서 양식 확인
    • 신청 접수처, 심의 확정일 등 문의


  3. 지역 교육청 방문

    • 교육청에 학력심의 신청 서류 제출
      ① 해당 교육청 양식의 학력심의신청서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③ 학력확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신분증(사본)
      ⑥ 사진(반명함판, 3×4)
  4. 교육청 방문하여 학력인정
    증명서 발급

    • 보통 심의가 있는 날로부터 2일 후 증명서 발급 가능
    • 학력심의는 보통 매달 1회 진행

    학력심의일은 각 교육청마다 다름

    심의결과는 교육청에서 연락 오거나 직접 확인해야 함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학력인정공문 발급 절차
  1. 시∙구∙군청 방문

    • 시∙구∙군청에서 아래 서류 발급(신분증 지참)
      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② 학력확인서 2부
      ③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② 서류는 학교에도 제출해야 하므로 2부 발급

  2. 통일부 홈페이지 접속

    • 학력 및 자격인정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경로 : [민원참여] → [민원안내] → [민원신청 절차 및 양식] → [탈북민지원] → [학력인정 및 자격신청]
      - 문의처 : 02-2100-5784
  3. 신청서 작성 및 팩스 발송

    • 학력 및 자격인정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전송
      ① 학력 및 자격인정신청서 1부
      ② 학력확인서 1부
      - 팩스번호 : 02-2100-5929
    • 팩스 전송 후 도착 확인 전화
      - 문의처 : 02-2100-5784

  4. 학력인정 공문 수신
    (수령)

    • 학력인정 심의는 60일 ~ 90일 소요됨
      - 신청은 통일부, 심의는 교육부에서 진행함
    • 학력이 인정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공문이 우편 발송됨
      - 문의처 : 02-2100-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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