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료 반환 기준

전형료 반환 기준

반환 가능 사유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반환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전액 반환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전액 반환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하거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증빙서류 필요): 전액 반환
  • 전형료를 납부하고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 전액 반환
    • 입학전형은 학업계획서, 인‧적성검사, 서류접수 모두를 포함하며 이중 하나라도 응시한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음
    • 시간제등록생의 입학전형은 서류접수임

반환 방법

  • 카드로 납부한 경우 : 카드 결제 취소
  • 가상계좌이체로 납부한 경우 : 2~3일 내 지원 시 입력한 계좌로 이체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입학전형료)

닫기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