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동 대상자인 경우 이 학생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동일 세대 여부 확인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안됨)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증빙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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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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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