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수료증) 안내

자격증명, 발급구분, 발급기관, 주관학과(관련학과), 개요, 신청대상, 응시자격, 관련과목, 시험과목, 합격(취득)기준, 자격정보, 유의사항, 문의, 관련사이트,비고 항목으로 나열한 자격증 안내 표
자격증명 호텔관리사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발급기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학과(관련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개요
관광호텔의 객실관리 및 가족호텔업의 경영업무 
응시자격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전문대학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예정자)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시험과목
[필기시험]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호텔관리론
[면접시험] 
제1면접(외국어면접) : 발음, 역양, 표현의 정확성 등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제2면접(호텔실무상식면접) : 호텔관련 전문 지식, 관광자원 해설 및 관광안내 시 필요한 각종 상황 대처 능력 등
합격(취득)기준
필기시험, 면접시험 응시. 
공인어학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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