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종류 | 선발기준 | 장학내용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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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장학금 |
입학생 전체 ※ 2025학년도 1학기 입학자에 한함 |
신(편)입생 |
수업료 20% (1회) |
제출서류 없음 |
특성화고 장학금 |
전문(실업)계 고교, 마이스터고교, 대안고교, 방송통신고교 졸업(예정)자로 신입학 지원자 | 신입생 |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
고등학교졸업(예정) 증명서 |
만학도 장학금 |
만56세 이상 지원자 (25년 기준: 196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편)입생 |
수업료 20% (정규수업연한) |
제출서류 없음 |
주부 장학금 | 결혼한 여성 주부(또는 자녀가 있는 여성) | 신(편)입생 |
수업료 20% (연속2회) ※ 연속 재학자만 혜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직장인 장학금 | 직장인 및 개인사업자 본인(임대사업자 제외) | 신(편)입생 |
수업료 20% (연속2회) ※ 연속 재학자만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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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장학금 |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자로 신입학 지원자 | 신입생 |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SOLO 가장 장학금 |
솔로가장으로서 동거인(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65세 이상의 부모)을 부양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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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
주민등록등본 |
편입생 |
수업료 20% (정규수업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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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장학금 |
만 20세 ~ 만 30세의 1인 가구 (2004년 1월 1일~1994년 12월 31일 출생자) |
신(편)입생 |
수업료 20% (연속2회) ※ 연속 재학자만 혜택 |
주민등록등본 |
원광학원 동문 장학금 |
원광대학교 또는 원광보건대학교 졸업(예정)자 | 신(편)입생 |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
졸업(예정) 증명서 |
삼동(三同)장학금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대상자 | 신입생 |
수업료 20%(연속2회) ※ 연속재학자만혜택 |
해외국적이 나와 있는 여권사본 |
편입생 |
수업료 20%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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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원 장학금 |
초·중·고등학교 교사로(기간제 교사 포함) 한국어문화학과 지원자 | 신(편)입생 |
수업료 50% (정규수업연한) |
재직증명서 |
원광희망 장학금 |
국가장학금 8회 수혜 만료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 신입생 |
수업료 50% (정규수업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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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
수업료 40% (정규수업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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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 교원 장학금 |
해외 세종학당의 교원 재직자 | 신(편)입생 |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
재직증명서 |
정규수업연한이란? 신입학 8학기, 2학년 편입학 6학기, 3학년 4학기를 의미하며 정규수업연한을 초과한 학기부터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함
장학종류 | 선발기준 | 장학내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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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사랑 가족장학금 |
본교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본인이 입학하였을 경우 |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
졸업(예정)증명서 |
본교 졸업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가 입학하거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2인 이상이 재학하는 경우
재학중인 경우 졸업을 해도 나머지 가족의 장학 혜택 가능 |
수업료 20% (정규수업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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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학금 | 본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기존 1~3급 |
수업료 50% (정규수업연한) |
장애인증명서 |
본인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기존 4~6급 |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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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부모, 자녀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이 있는 자 |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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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장학금 |
국가에 등록된 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성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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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20% (정규수업연한) |
성직자증명서 |
일원 장학금 | 본교 교직원과 원광학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부모자녀 |
수업료 90% (정규수업연한) |
[본인]
재직증명서 [직계가족]
재직증명서 |
본교 교직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그 외의 가족 |
수업료 50% (정규수업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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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학교법인 원광학원 산하기관 또는 그 부속기관에서 재직하는 경우 |
수업료 20% (정규수업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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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장학금 | 보훈 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본인/배우자)와 (손)자녀로서 수업료 면제대상자 | 수업료 100% |
[보훈 본인/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보훈 (손)자녀]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평균평점 1.75 이상자) | 수업료 100%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생활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I유형을 신청하여 학자금지원구간 1~3구간 대상자가 우리 대학 재학 중 성적 미달로 C학점 경고제를 기적용 받아 국가장학금 I유형에서 탈락한 경우 지원(평균평점 1.75 ~ 2.74) | 수업료 80% (1회)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탈락자 중 선발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에 한하여 대학에서 선발 |
능력개발 장학금 |
* 각호 중 택1에 한하여 매학기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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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10% (1회) (이중수혜 가능) |
각 호 증빙서류 |
다문화가족 장학금 |
결혼이민자 본인 |
수업료 50% (정규수업연한) |
[국적취득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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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배우자 및 자녀 |
수업료 30% (정규수업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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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앙 자원봉사센터장학금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복지인증관리의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 |
수업료 40%(봉사 다음연도) - 1학기 신청시 2회 - 2학기 신청시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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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복지인증관리의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
수업료 30%(봉사 다음년도) - 1학기 신청 시 2회 - 2학기 신청 시 1회 |
정규수업연한이란? 신입학 8학기, 2학년 편입학 6학기, 3학년 4학기를 의미하며 정규수업연한을 초과한 학기부터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함
우리대학과 기관(협회 등)간 주요업무와 우호증진을 위하여 MOU(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제반사항으로 소속기관 구성원이 우리대학 입학시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협약기관에 따라 수혜 혜택 및 조건, 구비서류 등 상이 할 수 있으며 기관별 세부사항은 기관명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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