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 주요일정

사회복지현장실습 주요일정 : 구분별 기간, 비고에 대한 정보
구분 기간 비고
입학
지원
입학지원 7.24.(수) 10:00 ~ 8.8.(목) 21:00 인터넷 지원서 신청만 가능
입학서류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합격자발표 8.14.(수) 14:00 입학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등록금납부 8.14.(수) 14:00 ~ 8.16.(금) 21:00 입학 홈페이지 온라인 납부 가능
수강 수강신청 9.2.(월) 14:00 ~ 9.6.(금) 21:00 실습과목은 선(先)신청되어 있음
실습신청 8.19(월) ~ 10.4(금) 실습신청은 온라인으로 함
실습가능기간 9.2(월) ~ 2019.11.29(금) 기간 외 실습 인정하지 않음
종결서류 제출 10.14(월) ~ 12.2(월) 우편제출은 2019년 12월 2일(월) 소인이 찍힌 서류까지 인정하며 마감일 후 접수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F학점 부여)

오프라인 행사일정

오프라인 행사일정 : 구분별 일시, 장소에 대한 정보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오리엔테이션 2019.8.17(토) 익산
  • 오리엔테이션 불참자는 실습 불가
  • 세부일정은 추후 학사공지에서 확인
실습평가회 2019.12.7(토) 서울, 부산
  • 세부일정은 추후 학사공지에서 확인
  • 어느 곳이든 1회만 참석하면 됨
  • 불참 시 평가회 출석 점수 0점
2019.12.14(토) 익산, 제주

해당지역 수강인원에 따라서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실습절차

입학지원조건

1. 선수과목 이수필요
선수과목 이수조건에 대한 정보
순번 필수 과목명 이수조건 비고
1 사회복지개론 9과목 중 4과목 이수
2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사회복지정책론
4 사회복지법제
5 사회복지실천론
6 사회복지실천기술론
7 사회복지조사론
8 사회복지행정론
9 지역사회복지론

선수과목 이수 확인을 위한 서류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이수예정증명서, 수강확인서 등 제출일 현재 수강 중인 과목에 대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2. 전형료/수업료
  1. 1) 전형료 : 15,000원

    원광디지털대학교 전형료 환불 및 반환기준

    상세보기
  2. 2) 수업료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료 : 학점당 수업료에 대한 정보
구 분 학점당 수업료(3학점) 기준
이론과목 수업료(학점당 6만원) 180,000원
실습과목 수업료(학점당 10만원) 233,000원

수업료는 3학점기준으로 최초 납부하며 수강신청 기간에 추가 신청한 과목에 따라 추가 납부 가능(최대 12학점까지)

  1. 3) 납부방법 : 온라인 납부
3. 서류제출
1) 서류종류
입학, 실습 관련 제출서류 종류에 대한 정보
구분 서류명
입학 관련 서류
  •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실습 관련 서류 선수과목 성적증명서 1부

이수예정증명서, 수강확인서 등 제출일 현재 수강 중인 과목에 대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함

STEP1 수강신청·수강 및 오리엔테이션참석

1. 수강신청
  1. 1) 신청기간 : 2019.9.2.(월) 14:00 ~ 9.6.(금) 21:00
  2. 2)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 선(先)신청되어 있음
2. 오리엔테이션 참석(불참 시 실습 불가)
  1. 1) 일자 및 장소
오리엔테이션 일시, 장소, 비고에 대한 정보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오리엔테이션 2019.8.17(토) 익산
  • 오리엔테이션 불참자는 실습 불가
  • 세부일정은 추후 학사공지에서 확인
  • 해당지역 수강인원이 적을 경우 장소를 통합하여 진행하므로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1. 2) 유의사항
    • 오리엔테이션 참석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본인 확인을 해야 함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함
    •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오리엔테이션 참석이 가능함
3. 온라인수업
  • 동영상강의를 꼭 수강해야 함(개강 후 강의 시작)
4. 평가반영비율
오리엔테이션 평가반영비율 : 구분별 평가내용, 배점, 비고에 대한 정보
구분 평가내용 배점 비고
출석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 참석 10점

불참 시 실습 불가

평가회 참석 5점

불참 시 0점

온라인 동영상 수강 5점
기말고사 대체과제(온라인) 종결보고서 15점

미제출 시 F학점부여

실습종결서류
(오프라인)
실습일지 15점
실습평가서 50점
합 계 100점

STEP2 실습기관 선정

1. 실습기관은 학생 본인이 직접 선정함
실습기관 선정 탐색, 자격, 지역에 대한 정보
실습기관 탐색
  •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홈페이지 참조
    (http://lic.welfare.net/lic/ViewPracticalOrganList.action)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습등록기관의 정보를 변경 중이오니, 실제 실습은 협회등록증 소지 여부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실습하는 기관 및 지도자의 실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함
자격 확인
  1. 1.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기준
    • 법적기준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법인 또는 시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결핵‧한센시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각 호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지정, 위탁을 받은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사회복지사업법」 확인가능

        실습이 불가능한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방문요양서비스나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 2. 실습 불가능 기관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를 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관
      (민법 제 779조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학생 및 기관의 귀책사유로 부실실습으로 처리되었던 기관
지역 확인

학생의 현 주소지 또는 현주소지와 경계하는 시 · 군 · 구 소재 기관에서만 실습가능

실습지도자 자격 및 지도인원에 대한 정보
실습지도자 자격 확인 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함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3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실습지도자의 경력기간 산정기준은 자격증 취득 시점이 아니라 실제 사회복지사업 실무시작 시점기준임
  • 실습지도자는 실습기관의 상근이어야 하며,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특수교육보조원, 간호사 등은 해당되지 않음(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인 경우,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
  • 실습지도자의 근무직종은 사회복지사 이어야 함
지도인원 확인
  • 실습 중에는 본인 포함하여 최대 5명까지 실습지도 가능
  • 연간 실습지도생이 20명을 넘을 수 없음
실습방법, 자격확인, 일일실습시간, 실습비에 대한 정보
실습
협의·확정
실습방법 실습기관, 실습지도자와 협의·결정
일일실습시간
  • 일일 실습시간은 4시간, 6시간, 8시간 이 세 가지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실습시간 중 실습지도자 및 실습생의 아침·점심·저녁 식사시간은 제외함. 단, 실습계획에 식사지도가 포함되는 경우는 실습시간으로 인정함
실습기간
  • 일일 실습시간에 따라 실습일수(기간)가 달라짐
  • 실습지도자가 근무하는 경우에 한 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실습이 가능함(단, 실습지도자의 근무와 실습활동이 증빙되어야 함)
  • 한 주에 최대 5일까지만 실습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월~금까지 5일을 실습한 경우 그 주의 토, 일 실습 불가함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실습 가능

실습비 각 기관마다 다르며 실습생이 기관과 협의하여 실습기관에 직접 납부함
2. 유의사항
  1. 1. 실습기관 또는 실습지도자가 자격미달인 경우 그 실습은 무효처리 됨
  2. 2. 충실한 실습을 위해 실습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이 실습가능지역에 있는 기관인지 꼭 확인해야 함
  3. 3. 실습을 승인한 이후에는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4. 4. 실습은 한 곳에서만 할 수 있음(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실습 불가)

STEP3 실습신청 및 승인

1. 절차
온라인신청 기간, 내용, 기간입력, 실습의뢰공문발송,사회복지현장실습의뢰에대한회신, 실습신청승인에 대한 정보
① 온라인 실습 신청 신청기간 2019.8.19(월) ~ 10.4(금)
입력내용
  • 신청서(실습기관정보, 실습기간 등)
  • 사진 업로드(사진 등재 필수)
  • 실습생프로파일
  • 실습기관선정을 위한 방문보고서
  • 실습생자세
  • 실습생자기점검표
  • 실습생서약서
실습기간입력
  • 신청한 날로부터 8일 이후부터 실습시작일을 설정(입력)할 수 있으며 이 기간(8일) 내 실습승인을 받아야 실습시작 가능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간 : 2019.9.2.(월)~2019.11.29(금)

② 실습의뢰공문 발송
  • 실습생의 온라인 신청 완료 후 학교에서 실습기관에 실습의뢰공문 발송(E-mail)
  •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발신처)→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수신처)
③ 사회복지현장실습의뢰에 대한 회신 접수
  • 실습기관에서 발송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의뢰에 대한 회신’ 접수(E-mail)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발신처) →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수신처)
④ 실습 승인 온라인 신청 정보와 ‘사회복지현장실습의뢰에 대한 회신’ 정보를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실습을 승인함
2. 유의사항
  1. 1) 실습 시작일은 온라인으로 실습을 신청한 날로부터 8일 이후로 설정할 수 있음
  2. 2) 실습은 실습 승인이 나야 할 수 있으며 승인 전 진행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실습시작일이 되어도 실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실습 불가)
  3. 3) 실습 승인 이후에는 실습기간과 실습기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STEP4 실습진행

1. 실습진행
  1. 1) 실습기간 동안 항상 실습지도자의 지도와 점검을 받아야 함
  2. 2) 실습일지는 반드시 학교양식으로 실습일마다 작성해야 함
  3. 3) 실습 지도교수의 기관방문 시 실습일지를 확인받아야 함(평가에 반영)
  4. 4) 학과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함
2. 실습지도교수 전화 및 실습 방문지도
  1. 1) 실습지도교수는 사전 예고 없이 전화 및 기관 방문을 실시함
  2. 2) 실습지도교수의 전화 및 기관방문 시 실습생이 부재일 경우 부실실습으로 판단하여 F 학점 부여함
  • 실습지도계획에 의해 외부실습(기관 밖)을 하는 경우 48시간 전까지 학습게시판(튜터질의)에 올려야 인정함
    (출발시간, 기관 복귀시간, 외부실습 장소를 모두 기재하여 실습지도교수가 확인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록)
  • 기관 사정상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식사시간이 12~13시 이외의 시간인 경우에는 실습생이 48시간 전까지 학습게시판(튜터질의)에 올려야 인정함

STEP5 실습종료 후 결과보고서(과제) 및 종결서류제출

1. 기말고사 대체과제 제출(온라인)
  1. 1) 과제명 : 실습종결보고서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에 대한 정보
제출기간 2019. 10. 14(월) ~ 2019. 12. 2(월) (최종 마감일은 2019년 12월 2일(월)까지)
제출방법
  • 온라인제출
  • [강의실]→[사회복지현장실습]→[과제]에서 과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과제파일 업로드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습을 했다 해도 자동 F학점 부여함

2. 실습종결서류 제출(오프라인)
제출기간,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처에 대한 정보
제출기간 2019.10.14(월)~2019.12.2(월)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제출서류
  • 실습일지(책 제본) 1부(평가서, 확인서 합본 금지)
  • 실습평가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부
    (모두 원본이어야 함)
제출처 (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및 실습평가서의 실습지도교수 서명란과 서명란은 공란으로 비워서 제출
  • 학교에 제출한 실습일지는 관련 규정에 의해 5년 후 폐기. 졸업(학위취득)과 동시에 자격증을 신청하기 바람.(시간제도 동일함)
  • 자격증신청에 대해 심사할 때 간혹 실습일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격증발급 전까지 실습일지 복사본을 소지할 것을 권장함.
    본교 실습서류 관리지침 미리보기
    본교 실습서류 관리지침 다운로드

STEP6 실습평가회 참석

1. 실습평가회 참석
  1. 1) 일자 및 장소
실습평가회 일시, 장소, 비고에 대한 정보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실습평가회 2019.12.7(토) 서울, 부산
  • 세부일정은 추후 강의공지에서 확인
  • 어느 곳이든 1회만 참석하면 됨
  • 불참 시 평가회 출석 점수 0점
2019.12.14(토) 익산, 제주
  •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 해당지역 수강인원이 적을 경우 장소를 통합하여 진행하므로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1. 2) 유의사항
    • 평가회 참석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본인확인을 해야 함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함
    •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평가회 참석이 가능함

STEP7 평가

1. 실습 평가
구분별 평가내용, 배점, 비고에 대한 정보
구분 평가내용 배점 비고
출석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 참석 10점

불참 시 실습 불가

평가회 참석 5점

불참 시 0점

온라인 동영상 수강 5점
기말고사 대체과제(온라인) 종결보고서 15점

미제출 시 F학점 부여

실습종결서류
(오프라인)
실습일지 15점
실습평가서 50점
합 계 100점
  •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꼭 수강해야 함
  • 오리엔테이션과 평가회 출석은 필수이며 특히, 오리엔테이션 불참자는 실습을 할 수 없음
  • 실습신청과 다르게 임의로 진행한 실습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F학점 부여함
  • 실습을 종결하였어도 종결보고서(과제(온라인)) 미제출자는 F학점 부여함
  • 시간제등록생 중 실습기관 선정 불가, 개인사정 등으로 학업을 포기할 경우 개강일 전에는 등록포기(수업료 전액 환불)를, 개강일 이후부터는 자퇴(환불기준에 따라 차감환불)를 신청해야 함
지원서
작성
입학
상담

무엇이
궁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