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산업군 종사자 대상 산업체 위탁교육 기회 제공
- 일반 직장인, 공무원, 개인사업자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형”
산업체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신청서 작성
대학
협약 체결 검토 및 협의
(유선 협의)
산업체, 대학
산업체 소속 근무자
입학
(산업체전형선택)
연 2회 (매학기 시작 전 학사공지) 반드시 재직 확인을 위한 공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위탁교육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 처리 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업 유지 가능함
| 구분 | 기관명 |
|---|---|
| 정부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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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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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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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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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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