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위탁교육 안내 산업체 전형 지원하기

산업체 전형이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형”

01
산업체(직장)와 본 대학교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에 의해 입학(신·편입학)하여 정규 4년제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02
100% 온라인을 통한 수업으로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고졸 이상의 직장인들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 부여
※ 수능, 내신 성적, 전적대 전공(학과)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03
산업체는 사원의 재교육, 산업발전에 따른 현장실무 적응능력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

산업체 위탁교육의 장점

위탁교육 협약 체결을 통해, 협약 기관 재직자에게 자기계발, 실무 교육, 평생 교육 부여
다양한 산업군 종사자 대상 산업체 위탁교육 기회 제공
- 일반 직장인, 공무원, 개인사업자
본교-산업체 간 상호 교류 협력
정원 외 전형으로 합격 가능성 UP!
위탁생에게 제공되는 폭넓은 장학 혜택
- 협약체결 기관 재직자 입학 시 학부 입학 전형료 전액(3만원) 면제 및 수업료 최대 50% 감면
- 학교-산업체 간 협약조건에 따름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절차

  1. 산업체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신청서 작성

  2. 대학

    협약 체결 검토 및 협의
    (유선 협의)

  3. 산업체, 대학

    • 협약체결
    • 협약서 2부 우편발송(WDU 날인)
    • 산업체 날인후 1부 회신
      (우편발송)
  4. 산업체 소속 근무자

    입학
    (산업체전형선택)

  • 협약서 제출처: (074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 437 대림동 원광디지털대학교 5층 대외협력팀
  • 협약체결시 산업체기관에서 입시 마감일 까지 협약서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입학 불가(입학마감일 소인분)
  • 협약 신청/입학 문의: 1588-2854(학생상담센터)

산업체위탁기관 범위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따른 산업체의 범위

  1.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나.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3.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5. 마.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7. 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8. 아.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9. 자.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중 선발 가능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임)(본교 해당사항 없음)

산업체 위탁교육생 유의사항

매년 2월, 8월 재직 여부 확인

연 2회 (매학기 시작 전 학사공지) 반드시 재직 확인을 위한 공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1. ① 일반산업체: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1부도 함께 제출)
  2. ②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학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소득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3. ③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사실증명서
  4. ④ 공무원: 재직증명서
  5. ⑤ 군 위탁생: 복무확인서
  • 입학한 학기에는 재직 여부 확인 서류 제출의무 없음(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함)
  • 매학기 재직 여부 확인 대상자에 해당함(예: 26-1학기 입학자는 26-2학기부터, 26-2학기 입학자는 27-1학기부터)
  •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미제출 시 제적 처리됨

제적 기준 적용 여부

위탁교육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 처리 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업 유지 가능함

  1. ①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 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②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非)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제적 처리 예외 적용 유형(‘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 전직한 경우
    -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협약체결 기관

기관별 협약체결기관 정보 제공
구분 기관명
정부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 행정자치부
  • 교육부
  • 경찰청
  • 법무부
  •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소방청
  • 국회사무처
  • 기획재정부
  •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청
  • 전북특별자치도청
  • 대구광역시청
  • 익산시청
  • 전주시청
  • 밀양시청
  • 영등포구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 성남시
공기업 / 공공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 서울교통공사
  • 부산교통공단
  • 농업기반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 한국산업인력공단(서울)
  • 한국주택금융공사
산업체기관
  • 포스코
  • 기아자동차
  • KT
  • BGF
  • 우리은행
  • MG신용정보
  • 원광제약
  • 원광대학교
군부대
  • 육군 55사단
  • 육군 11사단
  • 육군 37사단
  • 육군 72사단
  • 육군 203특공여단
  •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협약 신청/입학 문의 : 1588-2854(학생상담센터)

지원서
작성
상담
신청

무엇이
궁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