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전형안내

교육부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형 제도

산업체 전형은?

  1. 1. 목적 : 임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 (학위 및 자격증 취득)
  2. 2. 대상 : 본교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재직 중인 자
  3. 3. 비용 : 산업체 기관의 부담이 없음 (대학에서 장학금 부여)
  4. 4. 장점 : 정원 외 전형! 합격 확률 UP! UP! 수업료 감면

산업체 전형 지원 대상

  • 중앙부처공무원
  • 직장인
  • 협약체결 기관 재직자
  • 개인사업자

산업체 전형 장학 혜택

전형료 : 0원(전액감면) /  수업료 : 헙약에 따른 감면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협약 절차

  1. [산업체]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온라인 신청하기

  2. [대학]

    협약 신청서 검토 및 회신

  3. [양기관]

    협약체결(우편 체결)

  4. [산업체 소속 근무자]

    입학
    (산업체전형선택)

주요 협약체결 기관

기관별 협약체결기관 정보 제공
구분 기관명
정부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 행정자치부
  • 교육부
  • 경찰청
  • 법무부
  •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소방청
  • 국회사무처
  • 기획재정부
  •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청
  • 전북특별자치도청
  • 대구광역시청
  • 익산시청
  • 전주시청
  • 밀양시청
  • 영등포구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공기업 / 공공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 서울교통공사
  • 부산교통공단
  • 농업기반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 한국산업인력공단(서울)
산업체기관
  • 포스코
  • 기아자동차
  • KT
  • BGF
  • 우리은행
  • MG신용정보
  • 원광제약
  • 원광대학교
군부대
  • 육군 55사단
  • 육군 11사단
  • 육군 37사단
  • 육군 72사단
  • 육군 203특공여단
  •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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