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전형주요 전형 비교

산업체전형이란?

교육부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형 제도

산업체전형이란?

  1. 1. 산업체와 본 대학교 위탁교육 협약에 의해 입학하여 정규 4년제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2.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고졸 이상의 직장인들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3. 3. 산업체는 사원의 재교육 및 산업발전에 따른 현장실무 적응능력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 4. 100% 온라인을 통한 수업으로 산업체 근무자가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여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 5. 신규 산업체 위탁교육협약은 단체위탁의 경우에 가능하며, 희망하는 직장인 및 산업체는 직장인 산업체 위탁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산업체 위탁 안내 자세히보기

지원자격

2, 3학년 편입학 산업체전형 지원자격에 대한 정보
구분 지원자격
전형별 자격
  • 본교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공공기관, 협회 등에 재직 중인 자
  • 본교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중앙부처, 법원행정처, 국회사무처, 일부 지자체 공무원
위탁(산업체) 기관현황 중앙부처 현황 신규위탁계약체결
학력별
자격
2학년 편입학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대학교 졸업(예정)자
  • 4년제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전문대학 4년과정 간호학과에서 1학년(2개학기)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35학점 이상인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학년 편입학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대학교 졸업(예정)자
  • 4년제대학교에서 2학년(4개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전문대학 4년과정 간호학과에서 2학년(4개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모집일정

편입학 모집일정으로 구분, 기간(일시), 비고에 대한 정보
구분 기간(일시) 비고
인터넷 지원서작성 2024년 12월 1일(일) 10시 ~ 2025년 1월 10일(금) 21시 서류는 온라인제출 또는 등기우편(방문)제출
학업계획서 작성
인적성검사 응시
서류제출
합격자발표 2025년 1월 16일(목) 14시 입학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등록금 납부 2025년 1월 16일(목) 14시 ~ 1월 20일(월) 21시 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
학번발급 2025년 1월 22일(수) 14시 입학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수강신청 2025년 2월 17일(월) 10시 ~ 2월 25일(화) 21시 학교 메인 홈페이지(www.wdu.ac.kr)에서 신청

모집인원

산업체전형 모집인원 : 학부/학과별 2, 3학년 모집인원에 대한 정보
모집단위 2학년
모집인원
3학년
모집인원
비고
계열 학부 학과
웰빙문화
복지계열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약선학과 599 1,518 1학년 신입학
모집인원 보기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茶)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제출서류

산업체전형 제출서류 : 조건별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
구분 제출서류
학력서류 2학년
편입
4년제 대학
1학년 이상 수료자
  • 수료(예정)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4년제‧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 학습자
  • (전문)학사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점인정증명서 1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성적증명서 1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외국 학교 출신자
  •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1부와 이에 대한 한글 번역 공증본 1부(단, 영어는 번역공증 생략가능)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와 이에 대한 한글 번역 공증본 1부(단,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생략가능, 영어는 번역공증 생략가능)
  • 학력인정확인서 1부
외국학교 학력증빙서류 발급 안내
3학년
편입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 수료(예정)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4년제‧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 학습자
  • (전문)학사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점인정증명서 1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성적증명서 1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외국 학교 출신자
  •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1부와 이에 대한 한글 번역 공증본 1부(단, 영어는 번역공증 생략가능)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와 이에 대한 한글 번역 공증본 1부(단,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생략가능, 영어는 번역공증 생략가능)
  • 학력인정확인서 1부
외국학교 학력증빙서류 발급 안내
지원자격서류 공적증명서 발급 안내 위탁계약이 체결된
일반 산업체 재직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공무원 재직증명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일로부터 최대 1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일로부터 최대 1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
사실증명
제출일로부터 최대 1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또는 방문, 등기우편 제출
    제출방법보기
  • 등기우편 제출처 : (5453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신동 원광디지털대학교 입학홍보팀 앞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함

전형료

전형료 : 금액,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
구분 금액 비고
전형료 0원 산업체전형지원자는 전형료(3만원) 면제

전형료 반환 기준 상세보기

등록금

등록금 : 학점당 등록금/수업료에 대한 정보
구분 금액 비고
실입학비용 0원
  • 납부방법 : 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이체
  • 위탁기관 협약에 따라 수업료가 감면되며 장학을 뺀 나머지를 납부하면 됨
수업료 1,440,000원
1,440,000원
  1. 1.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으로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 실입학비용(99,000원)은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100% 지원되며 학교에서 먼저 감면하고 합격 및 등록 이후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학교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외국인 및 국가장학Ⅱ유형 대상이 아닌 내국인의 경우에도 실입학비용(99,000원)은 교내장학금으로 지원하여 실부담금액은 없습니다.
  2. 2. 학점 당 8만원으로 입학 첫 학기에는 18학점(6과목)의 수업료(1,440,000원)를 납부합니다.
  3. 3. 입학 후 18학점보다 적게 수강신청하면 그 차액은 환불됩니다.

등록포기

등록포기란

등록포기는 합격 후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합격사실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반환 받는 절차입니다.

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포기 의사를 표시하는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금을 반환합니다.(관련근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학기개시일 전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등록포기 신청기간

  • ~ 개강일 전날까지 접수함(우편일 경우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개강일 전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개강일까지 접수함(우편일 경우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예) 3월2일(월)이 개강일이면 3월1일까지 접수하는데 3월1일이 공휴일(3·1절)이므로 3월2일(개강일)까지 접수함

등록포기 신청방법

등록포기원을 작성(서명 또는 날인 필)한 뒤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등록포기원 다운로드

  • 방문 및 등기우편(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함)
    제출처 : (5453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디지털대학교
  • 팩스 : 02-6974-1797
  • e-mail : wduin@wdu.ac.kr

※ 팩스 및 e-mail 발송 후 꼭 대표번호 (1588-2854)로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오류 등 미 도착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등록포기 처리절차(1~2주 소요)
  1. STEP 01

    등록포기원 접수

  2. STEP 02

    학과 승인(상담 진행)

  3. STEP 03

    등록포기 처리

  4. STEP 04

    등록금 반환

전형방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200점 만점=학업계획서(50%, 100점)+인적성검사(50%, 100점)

학업계획서 및 인적성검사 : 문항수, 배점, 비고에 대한 정보
전형요소 문항수 배점 유형 비고
학업계획서 1 100 서술식 - 자기소개, 지원동기, 향후 계획 등을 서술함
- 시간 제한없이 입력하며 모집기간 내 수정 가능
인적성검사 인성 40 100 객관식 1회, 50분간 응시가능
적성문제영역 : 컴퓨터, 언어, 수리
적성 10
합계 200 200만점에 80점 미만 또는 학업계획서 평가점수 중 40점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응시방법(온라인 응시)

  1. 1. 학업계획서 : 입학홈페이지 온라인 입학지원시 작성하며 모집기간내 입력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학업계획서 예시보기
  2. 2. 인적성검사 : 입학홈페이지 온라인 입학지원시 작성하며 모집기간내 1회에 한하여 50분간 응시가능합니다.
    인적성검사 예시보기

장애학생의 경우 인적성검사 응시시간을 1.5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발방법

  1. 1. 인적성검사, 학업계획서 성적을 일괄합산하여 모집단위 전형별 성적순으로 합격자 선발합니다.
  2. 2.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학업계획서 점수, 인적성검사의 총점, 적성(언어), 적성(컴퓨터), 적성(수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3. 3.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되더라도 200만점에 80점 미만 또는 학업계획서 평가점수 중 40점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추가합격자 선발

  1. 1. 등록포기 및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전형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2. 2. 지원서상에 추가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합니다. 지원서상에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락두절로 인하여 추가합격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자에게 합격기회가 이양됩니다.(3회 전화연락 시도함)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1. 1. 지원서 작성 시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착오·누락, 주소·연락처 불분명 및 제출 서류의 미비·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2. 2. 학력증명서 및 입학 관련서류는 반드시 지정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원본 원칙임)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외국학교 서류 등 다시 발급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자가 원본이 필요하면 원서접수 시 원본대조 후 원본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3. 납부한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2항, 3항 사유인 경우에만 반환합니다.

    전형료 반환 기준 상세보기

  4. 4. 불인정 학력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5. 5. 입학 지원 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6. 입학 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의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학 후에라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7. 위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8. 8.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他)대학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합니다.(단, 타(他)대학이 복수지원, 이중등록(학적)을 허용하는지 해당대학에 확인 필요)
  9. 9. 본교 재학생(휴학 포함)이 재적(在籍) 중에는 신· 편입학으로 입학할 수 없습니다.
  10. 10. 본교 및 타 대학에서 허위 또는 부정에 의해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11. 11.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 지원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의거, 서식자료실에 안내된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작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2. 12.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 13.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합격자 유의사항

  1. 1.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지하지 않고(추가합격자 제외) 지원자가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2.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카드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3. 3. 가상계좌 입금 시 본인 실수로 미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합격자 귀책사유로 보아 구제하지 않습니다.

예비(추가)합격자 유의사항

  1. 1. 미등록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으로 추가합격을 개별 통지하며, 추가합격자는 안내 받은 일정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2. 추가합격자로 통보 받은 자가 등록의사가 없을 때는 등록포기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하며, 후순위 예비합격자로 충원 합니다.
  3. 3. 추가합격자 통보 시 연락이 안 되면 후순위 자에게 입학 기회를 부여합니다.(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3회 이상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산업체전형 지원자 유의사항

  1. 1. 매년 2월, 8월 재직 여부 확인
    • 연 2회 (매학기 시작 전) 반드시 재직 확인을 합니다.
    •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체 및 군위탁교육 전형 1, 2학기 별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증명서 정보제공
      재직유형 1학기(2월) 2학기(8월)
      제출서류 제출서류 1 제출서류 2
      일반 산업체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공무원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택1 재직증명서 -
      택2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 제출처 : (5453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디지털대학교 학사지원팀 위탁교육 담당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의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번호와 일치해야 하며, 제출일자 기준 1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입학한 학기에는 제출의무 없음(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함)
      • 24-1학기 입학자는 24-2학기부터, 24-2학기 입학자는 25-1학기부터 매학기 재직여부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매년 8월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미제출 시 제적 처리 됩니다.
  1. 2. 제적 기준 적용 여부
    • 위탁교육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 처리 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업 유지가 가능합니다.
      ①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 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非)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 처리 예외 적용 가능
      제적 처리 예외 적용 유형
      •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 전직한 경우
      •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서
작성
입학
상담

무엇이
궁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