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등전형주요 전형 비교

기회균등전형이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지원자격

전형별 지원자격, 1학년 신입학 기회균등전형 학력요건에 대한 정보
구분 지원자격
전형별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1. -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자 또는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으로 동일 세대 확인)
    2. - 우선돌봄 차상위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으로 동일 세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격인정은 증빙서류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학력별 자격 1학년 신입학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모집일정

신입학 모집일정으로 구분, 기간(일시), 비고에 대한 정보
구분 기간(일시) 비고
인터넷 지원서작성 6월 1일(토)부터 ~ 서류는 온라인제출 또는 등기우편(방문)제출
학업계획서 작성
인적성검사 응시
서류제출
합격자발표 미정(추후 공지) 입학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등록금 납부 미정(추후 공지) 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
학번발급 미정(추후 공지) 입학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수강신청 미정(추후 공지) 학교 메인 홈페이지(www.wdu.ac.kr)에서 신청

모집인원

기회균등전형 모집인원 : 학부/학과별 1학년 모집인원에 대한 정보
모집단위 1학년
모집인원
계열 학부 학과
웰빙문화
복지계열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약선학과 미정(추후 공지)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茶)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제출서류

기회균등전형 제출서류 : 조건별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
구분 제출서류
학력서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
외국 학교 출신자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원본 및 한글 번역 공증본 각 1부(단, 영어는 번역공증 생략가능)
  • 학력인정확인서 1부
외국학교 학력증빙서류 발급 안내
지원자격서류 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자 아래 서류 중 택 1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장애수당 대상자/장애인연금 대상자/자활근로자/한부모가족 확인서)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발급 안내

세대원이 차상위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또는 방문∙등기우편 제출
    제출방법보기
  • 등기우편 제출처 : (5453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신동 원광디지털대학교 입학홍보팀 앞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함

전형료

전형료 : 금액,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
구분 금액 비고
전형료 30,000원 납부방법 : 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이체

전형료 반환 기준 상세보기

등록금

등록금 : 학점당 등록금/수업료에 대한 정보
구분 금액 비고
실입학비용 0원 납부방법 : 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이체
수업료 1,440,000원
1,440,000원
  1. 1. 실입학비용은 99,000원이나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받아 실제 납부할 금액은 0원입니다.(외국인,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교내장학금으로 지원)
  2. 2. 학점 당 8만원으로 입학 첫 학기에는 18학점(6과목)의 수업료(1,440,000원)를 납부합니다.
  3. 3. 입학 후 18학점보다 적게 수강신청하면 그 차액은 환불됩니다.

등록포기

등록포기란

등록포기는 합격 후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합격사실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반환 받는 절차입니다.

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포기 의사를 표시하는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금을 반환합니다.(관련근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학기개시일 전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등록포기 신청기간

  • ~ 개강일 전날까지 접수함(우편일 경우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개강일 전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개강일까지 접수함(우편일 경우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예) 3월2일(월)이 개강일이면 3월1일까지 접수하는데 3월1일이 공휴일(3·1절)이므로 3월2일(개강일)까지 접수함

등록포기 신청방법

등록포기원을 작성(서명 또는 날인 필)한 뒤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등록포기원 다운로드

  • 방문 및 등기우편(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함)
    제출처 : (5453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디지털대학교
  • 팩스 : 02-6974-1797
  • e-mail : wduin@wdu.ac.kr

※ 팩스 및 e-mail 발송 후 꼭 대표번호 (1588-2854)로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오류 등 미 도착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등록포기 처리절차(1~2주 소요)
  1. STEP 01

    등록포기원 접수

  2. STEP 02

    학과 승인(상담 진행)

  3. STEP 03

    등록포기 처리

  4. STEP 04

    등록금 반환

전형방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200점 만점=학업계획서(50%, 100점)+인적성검사(50%, 100점)

학업계획서 및 인적성검사 : 문항수, 배점, 비고에 대한 정보
전형요소 문항수 배점 유형 비고
학업계획서 1 100 서술식 - 자기소개, 지원동기, 향후 계획 등을 서술함
- 시간 제한없이 입력하며 모집기간 내 수정 가능
인적성검사 인성 40 100 객관식 1회, 50분간 응시가능
적성문제영역 : 컴퓨터, 언어, 수리
적성 10
합계 200 200만점에 80점 미만 또는 학업계획서 평가점수 중 40점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응시방법(온라인 응시)

  1. 1. 학업계획서 : 입학홈페이지 온라인 입학지원시 작성하며 모집기간내 입력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학업계획서 예시보기
  2. 2. 인적성검사 : 입학홈페이지 온라인 입학지원시 작성하며 모집기간내 1회에 한하여 50분간 응시가능합니다.
    인적성검사 예시보기

장애학생의 경우 인적성검사 응시시간을 1.5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발방법

  1. 1. 인적성검사, 학업계획서 성적을 일괄합산하여 모집단위 전형별 성적순으로 합격자 선발합니다.
  2. 2.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학업계획서 점수, 인적성검사의 총점, 적성(언어), 적성(컴퓨터), 적성(수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3. 3.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되더라도 80점 미만(200점 만점)일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추가합격자 선발

  1. 1. 등록포기 및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전형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2. 2. 지원서상에 추가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합니다. 지원서상에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락두절로 인하여 추가합격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자에게 합격기회가 이양됩니다.(3회 전화연락 시도함)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1. 1. 지원서 작성 시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착오·누락, 주소·연락처 불분명 및 제출 서류의 미비·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2. 2. 학력증명서 및 입학 관련서류는 반드시 지정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원본 원칙임)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외국학교 서류 등 다시 발급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자가 원본이 필요하면 원서접수 시 원본대조 후 원본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3. 납부한 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2항, 3항 사유인 경우에만 반환합니다.

    전형료 반환 기준 상세보기

  4. 4. 불인정 학력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5. 5. 입학 지원 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6. 입학 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의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학 후에라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7. 위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8. 8.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他)대학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합니다.(단, 타(他)대학이 복수지원, 이중등록(학적)을 허용하는지 해당대학에 확인 필요)
  9. 9. 본교 재학생(휴학 포함)이 재적(在籍) 중에는 신· 편입학으로 입학할 수 없습니다.
  10. 10. 본교 및 타 대학에서 허위 또는 부정에 의해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11. 11. 본교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사항과 무관한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 12.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합격자 유의사항

  1. 1.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지하지 않고(추가합격자 제외) 지원자가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2.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카드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3. 3. 가상계좌 입금 시 본인 실수로 미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합격자 귀책사유로 보아 구제하지 않습니다.

예비(추가)합격자 유의사항

  1. 1. 미등록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으로 추가합격을 개별 통지하며, 추가합격자는 안내 받은 일정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2. 추가합격자로 통보 받은 자가 등록의사가 없을 때는 등록포기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하며, 후순위 예비합격자로 충원 합니다.
  3. 3. 추가합격자 통보 시 연락이 안 되면 후순위 자에게 입학 기회를 부여합니다.(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3회 이상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지원서
작성
입학
상담

무엇이
궁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