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수료증) 안내

자격증명, 발급구분, 발급기관, 주관학과(관련학과), 개요, 신청대상, 응시자격, 관련과목, 시험과목, 합격(취득)기준, 자격정보, 유의사항, 문의, 관련사이트,비고 항목으로 나열한 자격증 안내 표
자격증명 건강운동관리사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발급기관 관련부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시행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학과(관련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개요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하는 사람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함
응시자격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의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시험과목
[필기시험] 
건강ㆍ체력평가, 기능해부학 (운동역학 포함), 병태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운동부하검사, 운동상해, 운동생리학, 운동처방론

[실기·구술시험]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관련 교육이수증으로 대체/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연수] 200시간
합격(취득)기준
[필기시험]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실기·구술시험]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연수]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 지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비고
연수기관 : 연세대, 부경대, 순천향대, 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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