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수료증) 안내

자격증명, 발급구분, 발급기관, 주관학과(관련학과), 개요, 신청대상, 응시자격, 관련과목, 시험과목, 합격(취득)기준, 자격정보, 유의사항, 문의, 관련사이트,비고 항목으로 나열한 자격증 안내 표
자격증명 언어재활사 2급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발급기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학과(관련학과)
언어치료학과
개요
언어재활사란 생애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설기관, 복지관, 대학부설기관, 병원 등에 언어치료실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학령전기 영유아부터 노년기의 언어장애인까지를 포함한다.
응시자격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과목 10개를 포함, 장애인 복지법에 제시된 전공 선택과목 중 9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인정하는 언어병리관련학과에서 19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수과목 10개 중 3과목은 실습과목으로 총 120시간의 임상실습을 끝마친 자
본교 개설과목
[필수과목]
· 1학기 : 음성장애, 언어발달장애, 신경언어장애
· 2학기 : 유창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언어재활현장실무
· 1·2학기 동시개설과목 :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선택과목]
· 1학기 : 말과학, 언어기관해부생리, 언어학, 청각학개론, 보완대체의사소통, 학령기언어재활,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지적장애언어재활, 뇌성마비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다문화와 의사소통
· 2학기 : 언어발달, 음운론, 특수교육학, 청각장애언어재활, 말운동장애, 의사소통장애상담, 삼킴장애,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구개열언어재활
· 1·2학기 동시개설과목 : 의사소통장애개론
시험과목
· 시험과목 :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 문제수 : 150문제	
· 배점 : 1문제당 1점
· 총점 : 150점
· 문제형식 : 객관식 5지선다형
합격(취득)기준
[합격기준]
· 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 가능
· 40점을 기준으로 과락(5개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

[취득 절차]
① 8월 중 공지에 따라 시험응시서류 준비(학과공지 필독): 교육과정 내에 국가고시 응시를 위한 필수 및 선택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과 내 개설된 국시원 고시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 및 졸업평가를 통과 시,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당해 시험에 지원 가능
② 12월 초 국가시험실시 및 12월 내 합격자 발표(과목별 과락 있음)
③ 학위 취득 후 국시원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www.kuksiwon.or.kr 참고)
유의사항
· 국시 합격 후 바로 자격증을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정한 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자격증을 발급
·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에도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유지
관련사이트 언어재활사시험정보바로가기
지원서
작성
입학
상담

무엇이
궁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