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수료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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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한국어교원 2급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발급기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기관: 국립국어원
주관학과(관련학과)
한국어문화학과
개요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 자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함.
신청대상
원광디지털대학교에 입학하여 한국어문화학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 교육실습 4개 영역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본교 개설과목
*아래 학기 구분은 해당 과목이 개설되는 학기
[한국어학]
1학기: 한국어규범
2학기: 한국어음운론, 국어학개론, 한국어문법론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1학기: 언어학개론
2학기: 응용언어학, 외국어습득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1학기: 한국어교수법 및 교수이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한국어표현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2학기: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이해교육론, 아동대상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한국문화]
1학기: 국제화시대의 한국문화, 한국문학의 재조명
2학기: 개설과목 없음
[한국어 교육실습]
1, 2학기 공통: 한국어교육실습(~19학번), 한국어교육현장실습(~20학번)
합격(취득)기준
[한국어학] 영역 중 2과목,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영역 중 2과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영역 중 8과목, [한국문화] 영역 중 2과목, [한국어 교육실습] 영역 중 1과목 총 15과목(45학점)을 이수한 이후 졸업.
자격정보
취득 기준을 모두 충족후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 심사를 신청하여 취득.
유의사항
1.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어문화학과 주전공 혹은 복수전공 과정을 거쳐야 함.
2. 취득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과목을 이수한 성적증명서학사 학위가 한국어교원 2급 취득에 필요한 요건이므로 자격요건이 누락된 상태로 졸업 시에는 어떤 방법으로도(재입학 후 나머지 학점 취득, 학점은행제 이수 등) 구제가 불가능함에 유의.
3. 이수 영역 중 [한국어교육실습] 영역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육현장실습과목은 이수를 위한 사전 조건으로 재학 중 1회 모의수업 참관을 요구함. 자세한 사항은 매 학기 학과공지사항에 게시되는 모의수업 실시 알림을 참고.
관련사이트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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