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수료증) 안내

자격증명, 발급구분, 발급기관, 주관학과(관련학과), 개요, 신청대상, 응시자격, 관련과목, 시험과목, 합격(취득)기준, 자격정보, 유의사항, 문의, 관련사이트,비고 항목으로 나열한 자격증 안내 표
자격증명 공인노무사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발급기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학과(관련학과)
경찰학과
개요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시험과목
[제1차 시험]
1. 노동법(1)
2. 노동법(2)
3. 민법
4. 사회보험법
5.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6.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제2차 시험]
1. 노동법
2. 인사노무관리론
3. 행정쟁송법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제3차 시험]
 면접
합격(취득)기준
[제1차 시험]
o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o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o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o 제2차 시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o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제3차 시험]
o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o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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