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수료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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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조리산업기사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발급기관 관련부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기관:
주관학과(관련학과)
한방건강약선학과
개요
조리산업기사는 외식업체 등 조리산업 관련 기관에서 조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조리부문에 배속되어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 구입, 검수하고 선정된 재료를 적정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조리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 유지하고,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 위생학적, 영양학적으로 저장 관리하면서 제공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직종이다.
응시자격
- 관련 학과(본교 한방건강약선학과)의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4학기 또는 2학년 수료 이후부터 응시 가능
- 관련 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기능사(타 산업기사, 타 자격포함)이상 + 실무경력 1년 이상
- 동일분야 자격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실무경력 2년 이상
시험과목
[필기시험]
공중보건학,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 식품학, 조리이론 및 급식관리
[실기시험] 
조리작업 (주어진 시간 내에 완성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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