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수료증) 안내

자격증명, 발급구분, 발급기관, 주관학과(관련학과), 개요, 신청대상, 응시자격, 관련과목, 시험과목, 합격(취득)기준, 자격정보, 유의사항, 문의, 관련사이트,비고 항목으로 나열한 자격증 안내 표
자격증명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발급기관 관련부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시행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학과(관련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개요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급은 1급과 2급이 있다.
응시자격
1.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 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3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시험과목
[필기시험] 
필수: 운동상해, 장애인스포츠론,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합격(취득)기준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 지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비고
필기시험 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연수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관련사이트 국민체육진흥공단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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