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수료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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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발급기관 관련부처: 도로교통공단
시행기관:
주관학과(관련학과)
경찰학과
개요
교통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감정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교통사고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어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으로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한 공인자격 입니다.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인 자
-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로 3년이 경과된 자
시험과목
[제1차 시험]
1. 교통관련 법규
2. 교통사고 조사론
3. 교통사고 재현론
4. 차량 운동학

[제2차 시험]
- 교통사고 조사 및 분석서 작성 및 재현실무
합격(취득)기준
[제1차 시험]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미만 과락)
[제2차 시험] 평균 60점 이상
관련사이트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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