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수료증) 안내

자격증명, 발급구분, 발급기관, 주관학과(관련학과), 개요, 신청대상, 응시자격, 관련과목, 시험과목, 합격(취득)기준, 자격정보, 유의사항, 문의, 관련사이트,비고 항목으로 나열한 자격증 안내 표
자격증명 감정평가사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발급기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학과(관련학과)
부동산학과
개요
감정평가사(Certified Appraiser)는 부동산, 동산, 유•무형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국가전문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직무) ①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1.07.20.>
②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07.20.>[시행일 : 2022.01.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11조(자)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응시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1차 시험] 민법(총칙, 물권)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2차 시험] 감정평가실무 / 감정평가이론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합격(취득)기준
[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2차 시험]
o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o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관련사이트 한국산업인력공단바로가기
지원서
작성
입학
상담

무엇이
궁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