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수료증) 안내

자격증명, 발급구분, 발급기관, 주관학과(관련학과), 개요, 신청대상, 응시자격, 관련과목, 시험과목, 합격(취득)기준, 자격정보, 유의사항, 문의, 관련사이트,비고 항목으로 나열한 자격증 안내 표
자격증명 호텔경영사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발급기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학과(관련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개요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담당자 양성을 위함으로  관광사업소의 호텔에서 객실예약업무, 객실판매 및 정비업무, 접객업무, 회계업무, 식당업무 등 제반 호텔관리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조정하며 조사원 근무상태를 지휘 감독하는 직무
응시자격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시험과목
[1차시험] 관광법규, 호텔회계론,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호텔마케팅론
[2차시험]면접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합격(취득)기준
[1차시험] 매 과목 40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비고
[면제 대상자]
o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1)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3성급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o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및 외국어시험 면제자
1) 국내 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고자 하는 자 

o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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