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수료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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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사회복지사 2급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발급기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사회복지사협회
주관학과(관련학과)
사회복지학과
개요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대상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당해년 본교 졸업생
응시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본교 개설과목
[필수과목(10개)]
1학기 :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현장실습	
2학기 :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기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행정론

[선택과목(7개)]	
1학기 :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윤리와철학,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의료사회복지론
2학기 :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문제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합격(취득)기준
최소 17개 이상의 관련 교과목 + 사회복지현장 실습 160시간 이상 이수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하단 [사회복지현장실습안내] 링크 참조
자격정보
관련 교과목 이수 및 학위 취득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를 통해 2급 자격증 교부
유의사항
1. 학기별 개설과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 자격증 : 2003년부터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여야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취득기준: 총점의 60점 이상 단, 매과목 40%이상을 취득해야 함)
3. 법령의 시행일(2020년 1월 1일) 전까지 사회복지2급관련 법정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 기존 법령 적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실습 120시간 이상)
4. 2020학년도부터 입학자와 시행일 전까지 1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개정 법령 적용(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실습 160시간 이상)
관련사이트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바로가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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