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 호텔관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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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주관학과(관련학과) | 웰니스문화관광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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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관광호텔의 객실관리 및 가족호텔업의 경영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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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전문대학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예정자)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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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필기시험]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호텔관리론 [면접시험] 제1면접(외국어면접) : 발음, 역양, 표현의 정확성 등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제2면접(호텔실무상식면접) : 호텔관련 전문 지식, 관광자원 해설 및 관광안내 시 필요한 각종 상황 대처 능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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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득)기준 | 필기시험, 면접시험 응시. 공인어학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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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 한국산업인력공단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