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명 | 경비지도사 | ||
|---|---|---|---|
| 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경찰청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 주관학과(관련학과) | 경찰학과 |
||
| 개요 |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경비업법 제2조) |
||
| 응시자격 | 학력, 연령 제한 없음 |
||
| 시험과목 | [1차 시험]
1. 법학개론
2. 민간경비론
[2차 시험]
(필수)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택1) 1. 소방학
2. 범죄학
3. 경호학 |
||
| 합격(취득)기준 |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
| 관련사이트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비지도사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