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수료증) 안내

자격증명, 발급구분, 발급기관, 주관학과(관련학과), 개요, 신청대상, 응시자격, 관련과목, 시험과목, 합격(취득)기준, 자격정보, 유의사항, 문의, 관련사이트,비고 항목으로 나열한 자격증 안내 표
자격증명 법무사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발급기관 관련부처: 법원행정처
시행기관:
주관학과(관련학과)
경찰학과
개요
법률이 우리 생활에 더욱 밀접해지고 갈수록 법률적용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법률 민원 인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언을 제 공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 시행.
응시자격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시험과목
[제1차 시험]
1. 헌법, 상법
2.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3.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4.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제2차 시험]
1. 민법
2. 형법, 형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
4.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합격(취득)기준
[제1차 시험]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제2차 시험]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자중 평균 60점 이장 득점한 자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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