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 법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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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법원행정처 시행기관: |
주관학과(관련학과) | 경찰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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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법률이 우리 생활에 더욱 밀접해지고 갈수록 법률적용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법률 민원 인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언을 제 공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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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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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제1차 시험] 1. 헌법, 상법 2.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3.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4.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제2차 시험] 1. 민법 2. 형법, 형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 4.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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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득)기준 | [제1차 시험]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제2차 시험]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자중 평균 60점 이장 득점한 자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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