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수료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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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공인중개사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발급기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학과(관련학과)
부동산학과
개요
공인중개사는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응시자격
응시 자격 제한 없음

 ※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시험과목
[1차시험]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시험]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3.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합격(취득)기준
[1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비고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군,구)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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