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 보건교육사 3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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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행기관: |
주관학과(관련학과) | 한방건강약선학과, 요가명상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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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업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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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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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개설과목 | [필수(5과목)] 공중보건 및 위생학(보건학/개설학과 : 한방미용예술학과) 보건교육학(개설학과 : 요가명상학과) 사회복지조사론(조사방법론/개설학과 : 사회복지학과) 보건교육방법론(개설학과 : 요가명상학과)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개설학과 : 한방건강악선학과) [선택(택 2과목)] 인체해부생리학(해부생리/개설학과 : 한방미용예술학과) 영양생리학(해부생리/개설학과 : 한방건강약선학과) 식품위생학(개설학과 : 한방건강약선학과) 생애주기영양학(인간발달론/개설학과 : 한방건강약선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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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30), 보건학(30), 3. 보건교육학(30) 4. 보건의료법규(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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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득)기준 | 각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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