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 약선식이지도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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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구분 | 민간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원광디지털대학교 시행기관: 원광디지털대학교 |
주관학과(관련학과) | 한방건강약선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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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습관・생활습관 및 음식레시피를 상담・지도 하는데 필요한 식품영양학・약선학 및 자연건강학 분야의 전문 지식 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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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1. 약선학・자연건강학 분야의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예정)증명서 제출) 2. 약선학・자연건강학 분야의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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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1. 약선학 (약선학총론, 건강약선) 2. 약선재료학 (식이·보익·한약본초, 약선방제학, 식품재료학) 3. 식품영양학 (기초·임상영양학, 기능성식품학, 한방식품가공저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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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득)기준 | 1. 출제형태 : 과목별 객관식 20문항, 총 60문항 2. 시험시간 : 60분 3.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총 평균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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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보 | 1. 자격의 종류 : 등록(비공인)민간자격 2. 등록번호 : 제2017-005678호 3. 응시료 : 총 6만원 / 응시료 : 5만원 / 발급비 : 1만원 4. 기관명 : 원광디지털대학교 (비교과센터 민간자격 담당) - 연락처 : 063-723-3107(070-5227-3461) -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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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 전액 환불] 1. 응시료 가) 응시료를 과·오납한 경우 나)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다) 1차시험 응시대상자가 5명 미만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경우 라)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발급비 :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 상기 약선식이지도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자세한 내용 및 일정은 학사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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