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 문화예술교육사 2급(국악) | ||
---|---|---|---|
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주관학과(관련학과) | 전통공연예술학과 |
||
개요 |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하며 학교의 교원 외에 행해지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의미하는 국가 자격제도 |
||
신청대상 | 1. 대학, 전문대, 대학원,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기관에서 문화예술 관련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디자인, 공예, 만화애니) 졸업 + 교육과정 이수(5과목) 2. 고졸 이상 비전공자 + 교육과정 이수(15과목) 3.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
||
응시자격 | 1. 2급 교육과정 이수(직무역량 5과목 10학점)※ 예술전문성 교과영역 제외 2. 2급 교육과정 이수(직무역량 5과목 10학점 +예술전문성 10과목 30학점) 3.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
||
본교 개설과목 | [필수 4과목] 1학기 : 국악교수학습방법, 국악교육론 2학기 : 문화예술교육개론, 국악교육프로그램개발 |
||
유의사항 | 실습과목:1과목(타기관 이수): 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와 학습 |
||
문의 | 070-7825-1460(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
관련사이트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