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수료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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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발급구분 이수/수료증 발급기관 관련부처: 법무부
시행기관: 원광디지털대학교
주관학과(관련학과)
한국어문화학과, 사회복지학과
개요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상담, 이민행정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법무부 공인의 교육 전문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하여 발급되는 법무부 인정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신청대상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고, 법무부 주관 15시간 교육을 수료한 학생.
본교 개설과목
*아래 학기 구분은 해당 과목이 개설되는 학기
1학기: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국제인권법
2학기: 이민법제론, 다문화교육론, 이민정책론,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아시아사회의 이해,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합격(취득)기준
[~21학번]
한국어문화학과 전공과목
-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이민법제론
사회복지학과 전공과목
-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 가족법(혹은 국제인권법), 아시아사회의 이해,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해
위 8개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1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
[~22학번]
한국어문화학과 전공
- 이민법제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다문화교육론, 이민정책론
사회복지학과 전공
-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교양과목
- 국제인권법, 아시아사회의 이해,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위 10개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1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
자격정보
관련 과목 이후 졸업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15시간 교육'을 이수한 이후 한국어문화학과로 수료증을 신청하여 발급
유의사항
1. 2022년도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학번 별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 수가 상이함. 21학번 이하 8과목, 22학번 이상 10과목이므로 본인의 학번에 따라 필요한 과목 수를 반드시 채워야 함.
2. 22학년도 이전 입학자(21학번 이하)가 신설된 과목(다문화교육론, 이민정책론)을 수강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15시간 교육' 이수를 위한 [필수 5과목][선택 3과목]의 요건에 맞게 수강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함. 이에 해당 시 한국어문화학과로 문의 요망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15시간 교육은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이 있어야 이수가 가능하므로, 필요한 과목을 미이수한 상태로 졸업 시 15시간 교육을 이수할 수 없으며, 수료증 발급도 불가함. 
관련사이트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Soci-Net)바로가기
한국이민재단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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