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수료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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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행정사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발급기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학과(관련학과)
경찰학과
개요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음
응시자격
제한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과목
[제1차 시험]
1.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2. 행정법
3.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제2차 시험]
1.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2.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3.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울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4. 선택과목 : 행정사실무법, 해사실무법
합격(취득)기준
[제1차 시험 및 제 2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관련사이트 한국산업인력공단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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