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수료증) 안내

자격증명, 발급구분, 발급기관, 주관학과(관련학과), 개요, 신청대상, 응시자격, 관련과목, 시험과목, 합격(취득)기준, 자격정보, 유의사항, 문의, 관련사이트,비고 항목으로 나열한 자격증 안내 표
자격증명 위생사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발급기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학과(관련학과)
한방건강약선학과
개요
「위생업무」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관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라 한다.
응시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면허증)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1호 중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건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ㆍ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 기타분야 : 위생화학, 위생공학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면허증)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공중위생관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본교 개설과목
* 과목명(법정교과목)
조리원리(조리학)
식품재료학(식품재료학)
식품위생학(식품위생학)
기능성식품학(식품학)
영양생리학(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영양학)
임상영양학(영양학)
시험과목
[필기시험] 
1교시: 위생관계법령, 환경위생학, 위생곤충학
2교시: 공중보건학, 식품위생학

[실기시험] 
3교시: 실기시험
합격(취득)기준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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