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수료증) 안내

자격증명, 발급구분, 발급기관, 주관학과(관련학과), 개요, 신청대상, 응시자격, 관련과목, 시험과목, 합격(취득)기준, 자격정보, 유의사항, 문의, 관련사이트,비고 항목으로 나열한 자격증 안내 표
자격증명 건강가정사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발급기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시행기관: 여성가족부
주관학과(관련학과)
사회복지학과
개요
-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의거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취득할 수 있음
본교 개설과목
가정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가정과문화, 사회복지행정론, 아동복지론(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여성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합격(취득)기준
◈ 자격취득 과정
전공에 관계없이 아래 과목 중 필수 5과목, 선택 7과목, 총 36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 가능

[핵심과목 (5과목)]
가정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가정과문화, 사회복지행정론

[기초이론 (택 4과목)]
아동복지론(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여성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학개론

[상담, 교육 등 실제(택 3과목)]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아동복지론과 청소년복지론은 택일 과목으로 두 과목 중 한과목만 인정됨
유의사항
- 자격증이나 인증서 등은 발급되지 않고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자격취득으로 인정
-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됨
비고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 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관련사이트 한국건강가정진흥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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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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