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 건강가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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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시행기관: 여성가족부 |
주관학과(관련학과) | 사회복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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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의거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취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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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개설과목 | 가정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가정과문화, 사회복지행정론, 아동복지론(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여성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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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득)기준 | ◈ 자격취득 과정 전공에 관계없이 아래 과목 중 필수 5과목, 선택 7과목, 총 36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 가능 [핵심과목 (5과목)] 가정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가정과문화, 사회복지행정론 [기초이론 (택 4과목)] 아동복지론(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여성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학개론 [상담, 교육 등 실제(택 3과목)]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아동복지론과 청소년복지론은 택일 과목으로 두 과목 중 한과목만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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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자격증이나 인증서 등은 발급되지 않고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자격취득으로 인정 -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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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 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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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 한국건강가정진흥원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