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 공인노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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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주관학과(관련학과) | 경찰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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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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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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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제1차 시험] 1. 노동법(1) 2. 노동법(2) 3. 민법 4. 사회보험법 5.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6.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제2차 시험] 1. 노동법 2. 인사노무관리론 3. 행정쟁송법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제3차 시험]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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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득)기준 | [제1차 시험] o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o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o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o 제2차 시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o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제3차 시험] o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o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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