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 산림치유지도사 2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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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산림청 시행기관: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 |
주관학과(관련학과) | 한방건강약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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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ㆍ개발하여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자격의 전문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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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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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개설과목 | 산림치유학개론, 식이본초, 한약본초,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 한방건강약선학과 산림치유학개론(한방건강약선학과 동일과목) ,보건교육학, 운동생리학 - 요가명상학과 산림치유학개론, 산림휴양학, 건강증진론 - 웰니스문화관광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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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① 산림치유 대상 이해 ② 산림치유 자원 이해 ③ 산림치유 기획 · 관리 ④ 산림치유 프로그램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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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득)기준 | 자격시험별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응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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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보 | 관련 학사학위 취득 이후 양성 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고 양성과정별 평가 시험을 응시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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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 산림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