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수료증) 안내

자격증명, 발급구분, 발급기관, 주관학과(관련학과), 개요, 신청대상, 응시자격, 관련과목, 시험과목, 합격(취득)기준, 자격정보, 유의사항, 문의, 관련사이트,비고 항목으로 나열한 자격증 안내 표
자격증명 사회복지사 1급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발급기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학과(관련학과)
사회복지학과
개요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대상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당해년도 원광디지털대학교 졸업 예정자
응시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시험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합격(취득)기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1.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함
2.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신원조회 실시)
문의
문의전화 : 1644-8000
관련사이트 사회복지사 1급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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