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 청소년상담사 3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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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주관학과(관련학과) | 상담심리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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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로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를 청소년상담사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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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대학졸업(예정)자 / 상담분야 4년제 학사 -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상담분야 2년제 + 2년 -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타분야 4년제 + 2년 -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타분야 2년제 + 4년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고졸 + 5년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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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필기시험] 필수(5과목) 1. 발달심리(2학기) 2. 집단상담의 기초(1학기) 3. 심리측정 및 평가(1학기) 4. 상담이론(2학기) 5. 학습이론(1학기) 선택(1과목) 1. 청소년이해론(2학기) 2.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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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득)기준 | [필기시험] 1. 출제형태 :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2. 합격기준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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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 한국산업인력공단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