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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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시행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주관학과(관련학과) |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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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유소년스포츠지도사"란 유소년(만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함)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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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1. 만 18세 이상인 사람 2.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4.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 또는 생활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5. 해당 자격 종목의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6.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7.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8.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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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필기시험] 1. 필수(1과목): 유아체육론 2. 선택(4과목): 스포츠교육학 , 스포츠사회학 , 스포츠심리학 , 스포츠윤리 , 운동생리학 , 운동역학, 한국체육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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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득)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 지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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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필기시험 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연수기관 수도권(1) :중앙대 경상(1) :경남대 충청(1) : 호서대 전라(1) : 광주대 강원(1) : 가톨릭관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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