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 생활스포츠지도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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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시행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주관학과(관련학과) |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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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스포츠지도사"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생활스포츠지도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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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1. 만 18세 이상인 사람 2.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3. 해당 자격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4.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5.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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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필기시험] 선택(5과목):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윤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한국체육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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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득)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 지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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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필기시험 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연수기관 수도권(6): 경기대, 경희대, 용인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 경상(5): 경남대, 경상대, 계명대, 부경대, 안동대 충정(4): 건국대, 충남대, 충북대, 호서대 전라(3): 군산대, 전남대, 전북대 강원(1): 강릉원주대 제주(1): 제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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