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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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시행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주관학과(관련학과) |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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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급은 1급과 2급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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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1.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 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3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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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필기시험] 필수: 운동상해, 장애인스포츠론,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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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득)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 지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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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필기시험 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연수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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