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 국가 미용사(피부) | ||
---|---|---|---|
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주관학과(관련학과) | 한방미용예술학과 |
||
개요 | 피부미용업무는 공중위생분야로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분야로 향후 국가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차원에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머리, 피부미용, 화장 등 분야별로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미용의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피부미용을 자격제도화 함으로써 피부미용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격제도를 제정 |
||
시험과목 | - 필기 : 피부미용학, 피부학. 해부생리학, 피부미용기기학, 공중위생관리학(공중보건학, 소독, 공중위생법규), 화장품학 등에 관한 사항 - 실기 : 피부미용실무 |
||
합격(취득)기준 |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
관련사이트 | Q-net 국가 미용사(피부)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