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 국가 미용사(네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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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주관학과(관련학과) | 한방미용예술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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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네일미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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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필기 : 네일 화장물 적용 및 네일미용 관리 실기 : 네일미용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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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득)기준 |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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