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수료증) 안내

자격증명, 발급구분, 발급기관, 주관학과(관련학과), 개요, 신청대상, 응시자격, 관련과목, 시험과목, 합격(취득)기준, 자격정보, 유의사항, 문의, 관련사이트,비고 항목으로 나열한 자격증 안내 표
자격증명 종합미용사면허증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발급기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시행기관: 주소지 관할기관(시.군.구청)
주관학과(관련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개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신청대상
전공과목 총 16과목(필수과목10과목, 선택과목 6과목)이상 이수한 졸업생
합격(취득)기준
아래 ①, ②, 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한방미용예술학과 전공과목 총 16과목 이상 이수
② "필수" 표기된 10개 과목은 반드시 이수
③ 졸업
자격정보
면허증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기관 (시.군.구청 민원센터) 직접방문
제출서류
①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②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의사진단서/신체검사결과보고서 1부 
③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증명사진 2장(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수수료: 5,500원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관할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기관 민원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고
전공필수과목 안내
1학기 필수과목: 미용학개론, 인체해부생리학, 기초 메이크업 이론 및 실습, 공중보건 및 위생학, 한방미용 향기요법
2학기 필수과목: 한방미용학, 기초 피부관리 이론 및 실습, 한방 두피관리 이론 및 실습, 기초 네일아트 및 특수미용, 한방화장품학
관련사이트 근거법령[공중위생관리법 ( 제6조 제1항 )]바로가기
근거법령[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9조 제1항 )]바로가기
정부24 미용사 면허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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