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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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도로교통공단 시행기관: |
주관학과(관련학과) | 경찰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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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교통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감정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교통사고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어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으로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한 공인자격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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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만 18세 이상인 자 -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로 3년이 경과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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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제1차 시험] 1. 교통관련 법규 2. 교통사고 조사론 3. 교통사고 재현론 4. 차량 운동학 [제2차 시험] - 교통사고 조사 및 분석서 작성 및 재현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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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득)기준 | [제1차 시험]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미만 과락) [제2차 시험] 평균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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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