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 중독전문가 2급 | ||
---|---|---|---|
발급구분 | 민간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시행기관: |
주관학과(관련학과) | 사회복지학과 |
||
개요 | 한국중독전문가 2급은 알코올 및 약물, 도박, 인터넷 등 중독문제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전문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으로 한국중독전문가협회에서 발급함. |
||
신청대상 | - 전문학사 학위 이상(본교 1학년 입학자는 70학점 이상 이수 후 재학 중 응시 가능) - 단주, 단도박, 단약으로부터 회복기간 만3년(36개월)이상인 자로서 고졸학력 이상(협회인증기관 확인서, 또는 추천서 첨부) -본교 재학 중 응시 가능 |
||
응시자격 | - 이론교육: 120시간(본교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의 선수(선택)과목들 중 3과목 이상 이수 시 대체 인정 -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 과목은 제외) - 실습: 최소 80시간 이상(수퍼비전 3회 포함)(본교의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 과목 이수 시 60시간 실습 인정) - 학회에서 규정한 학술활동: 최소 20시간 이상 - 실습시간과 학술활동 시간 총 120시간 이상 필수: 실습 최소 80시간 이상, 학술활동 최소 20시간 이상으로 합산해서 120시간 이상 |
||
본교 개설과목 | 중독상담, 중독재활복지론, 약물학, 인터넷중독의 이해, 정신건강론, 도박중독론, 의료사회복지론,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 |
||
시험과목 | ① 중독복지 관련 3과목 + 중독재활복지현장실습 이수 ② 협회 학술활동 참여 등 추가요건 갖춘 후 시험 합격 |
||
자격정보 | ㅁ 등록번호 : 2014-4368 ㅁ 비용 : 총 비용 10만원 - 서류심사비 : 협회 교육인증기관 교육 및 실습수료자 5만원 - 자격증발급비 : 5만원 |
||
유의사항 | ① 상기 '중독전문가 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
문의 | 02)525-0878 |
||
관련사이트 | 한국중독전문가 홈페이지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