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 주택관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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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주관학과(관련학과) | 부동산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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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주택관리사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를 하는 자로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의 관리책임자로서 주택관리사(보)를 반드시 채용하여야 합니다.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70조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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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o 제한 없음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o 결격사유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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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제1차 시험 - 회계원리 / 공동주택시설개론 / 민법 제2차 시험 - 주택관리 관계법규 / 공동주택관리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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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득)기준 | 1차시험 :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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