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 호텔서비스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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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주관학과(관련학과) | 웰니스문화관광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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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호텔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호텔종사원으로서 외국어실력이 필요하고, 서비스에 대하여 이해하며 고객에게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호텔서비스사 제도를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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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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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1차시험] 관광법규, 호텔실무(현관·객실 및 식당 중심) [2차시험] 면접(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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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득)기준 | [1차시험]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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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면제 대상자] o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에 대하여 제1차시험 면제 2) 관광숙박업소의 접객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 면제 o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면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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