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 치유농업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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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시행기관: 한국생산성본부 |
주관학과(관련학과) | 웰니스문화관광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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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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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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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1차 시험]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25문제)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25문제)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25문제) [2차 시험] 치유농업의 운영 실무 (논술형 2문제 ㆍ 약술형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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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득)기준 | [1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응시자 [2차 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 중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응시자 ※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한 경우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불합격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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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