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 관광통역안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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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발급기관 |
관련부처: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주관학과(관련학과) | 웰니스문화관광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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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응시 자격 제한 없음 ※ 역사, 문화유적 및 관광에 관한 기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자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설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능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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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필기시험]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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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취득)기준 | 필기시험, 면접시험 응시, 공인어학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 대체 ※ 관광분야 학과 졸업(예정)자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필기시험 과목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두 과목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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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 한국산업인력공단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