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수료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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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산업안전기사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발급기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학과(관련학과)
산업안전보건학과
개요
생산관리에서 안전을 제외하고는 생산성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속에서 산업현장의 근 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 기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제정
응시자격
1. 관련 4년제 대학 졸업
2. 동일 직무 분야 4년 이상 실무 경력
3.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
4. 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
5. 관련 학점은행제 106학점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시험과목
[필기] 
1.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2.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관리 3.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 관리 4. 전기설비 안전 관리 5. 화학설비 안전 관리  6. 건설공사 안전 관리

[실기] 산업안전관리실무
합격(취득)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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